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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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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인천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유지보수(홈페이지관리)
    작성일
    2023년 3월 21일(화) 12:44:49
  • 조회수
    233
  • 전화번호
    032-260-0835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신청안내
 
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코칭지원 및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방문코칭 제공
사각형입니다.

 
1. 사업목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성장 유도
2.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로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취득한 경영체

    - 민박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한정

       *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함

       *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조항 예외 적용
 
3.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 현장코칭 지원사업은 관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수행
 

4. 지원 분야
 
분야 지원 대상 분야
경영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    법률, 농촌관광, 수출
기술 제품개발, 가공기술, 공장신축ㆍ증축, 품질관리, 법규준수,
   위생관리, 공정개선, ICT(쇼핑몰구축 등), 음식개발
기타 상기 분야 외 농업인들이 코칭을 희망하는 분야

5. 지원조건 및 내용
코칭 횟수 및 기간
  - 유형① (일반코칭) : 경영체당 1건당(최소 2회이상 또는 최소 5시간 이상)
  - 유형② (제품컨설팅)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기존 입점 외 제품을 입점하는 조건
  - 유형③  (보육매니저) : 2·10시간 이상 경영체를 방문·컨설팅 진행(최대 6개월)

            * 코칭은 동일한 분야 또는 각각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
 
코칭비용
  - 유형: 건당 5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200만원
  - 유형: 건당 3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600만원
     * 유통채널 입점을 전제로 제품패키지 개선 등을 위해 필요 시 건당 300만원 코칭
        가능하고, 입점제품이 2개 품목 이상일 경우 2건까지 코칭 가능(최대 600백만원)
    ** 유통채널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온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입점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입점할 경우 인정
  - 유형: 월당 1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600만원
    * 보육 기간 및 방문주기는 경영체가 선택/ 월 최대 100만원 지급/ 방문 시간에
      따라 지급(10시간 이상 기준)
     ※ 작목반ㆍ마을 등이 공동으로 코칭을 받는 경우에도 자부담 적용 동일
 
6. 사업기간 : 모집공고일 ~ 10월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7.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상담(지원센터신청자) 전문가 매칭및 통보(지원센터신청자)
   
    →
자부담 입금 현장코칭 수행계획서(전문가지원센터/신청자) 수락


    → 현장코칭 결과보고서(전문가지원센터/신청자) 만족도 조사

       및 완료점검

8. 신청ㆍ접수 : 인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문 의 처 : 032-260-0835
  ❍ 담 당 : 이병욱 대리
  ❍ 이 메 일 : 인천6차산업.com
 
 
9. 구비서류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 신청서 1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개별농가 제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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