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분야별 맞춤형 코칭지원 및 상시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방문코칭 제공
1. 사업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성장 유도 2. 지원대상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로 인증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취득한 경영체
- 민박 등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농업인으로 한정
*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함
*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중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조항 예외 적용 3.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 ❍ 현장코칭 지원사업은 관할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서 수행
4. 지원 분야
분야
지원 대상 분야
경영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디자인, 재무, 생산성향상, 지적재산권,법률, 농촌관광, 수출
5. 지원조건 및 내용 ❍ 코칭 횟수 및 기간 - 유형① (일반코칭) : 경영체당 1건당(최소 2회이상 또는 최소 5시간 이상) - 유형② (제품컨설팅)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기존 입점 외 제품을 입점하는 조건 - 유형③ (보육매니저) : 월 2회·10시간 이상 경영체를 방문·컨설팅 진행(최대 6개월)
* 코칭은 동일한 분야 또는 각각 다른 분야로 신청 가능 ❍ 코칭비용 - 유형① : 건당 5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200만원 - 유형② : 건당 3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600만원 * 유통채널 입점을 전제로 제품패키지 개선 등을 위해 필요 시 건당 300만원 코칭 가능하고, 입점제품이 2개 품목 이상일 경우 2건까지 코칭 가능(최대 600백만원) ** 유통채널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의 온오프라인으로 기존에 입점한 제품 이외의 제품을 입점할 경우 인정 - 유형③ : 월당 100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최대 600만원 * 보육 기간 및 방문주기는 경영체가 선택/ 월 최대 100만원 지급/ 방문 시간에 따라 지급(월 10시간 이상 기준) ※ 작목반ㆍ마을 등이 공동으로 코칭을 받는 경우에도 자부담 적용 동일 6. 사업기간: 모집공고일 ~ 10월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7. 추진절차
8. 신청ㆍ접수: 인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까지) ❍ 접수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문 의 처 : 032-260-0835 ❍ 담 당 : 이병욱 대리 ❍ 이 메 일 : 인천6차산업.com 9. 구비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개별농가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인, 농업법인에 한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