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신규,갱신) 신청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기본자격요건 :
① 농촌융복합형태 유무: 1차, 2차, 3차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②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이상으로 하되, 접경지역에 위치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 지역으로 간주
③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매출액) 43백만원 이상
❍ 심사방법 : 서면심사 후 현장심사(서면심사 합격한 경영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진행)
❍ 제출서류 :
① (필수)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서
② (필수)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계획서
③ 증빙서류(재무제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원물증빙,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외)
❍ 제출기간 : 6월 23일(목) ~ 7월 13일(수)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인천6차센터 홈페이지 내 [사업신청-사업자인증]
❍ 문의사항 : 고혜진 과장(032-260-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