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4차 인천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규(예비),갱신 신청안내
2023년 4차 인천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예비·신규(갱신) 인증 신청 안내 |
구분 | 세부내용 |
대상주체 | ▪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
사업장 입지 | ▪ 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
▪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서(서식) 주생산품 란에 주원료 품목 및 주생산품 동시기재, 제출된 주원료 품목 제품만 인증표시 가능 (예 : 사과(사과즙, 사과젤리 등)) * 인증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원료 품목 변경 시 변경 신청 ▪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사업성과 | ▪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44,657천원’ 달성 및 증빙 - 최근 3개년 평균 농가소득 : 44,657천원 * 산출 근거: ’20년 41,182천원, ‘21년 45,029천원, ’22년 47,759천원 * 창업 3년 미만 경영체는 2개년 평균 농가 소득 적용 가능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
기타 | ▪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
진행 | ①예비·신규(갱신) 인증 안내 | ▶ | ②예비·신규(갱신) 접수 |
▶ | ③서면·현장실사 | ▶ | ④적격심사 및 인증 공고 | ▶ | ⑤인증확정 |
시기 | 8월 | ~9월11일(월) | 9월 | 11월~12월중 | 12월중 | ||||
내용 | 예비·신규 절차·접수·심사 기준 등 안내 | 인증 신청 희망 경영체 | 접수 경영체 대상 서면·현장실사 단, 예비의 경우 센터 자체심사로 대체 |
70점 이상 경영체 적격심사 및 최종 인증 공고 |
인증여부통지 및 인증서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