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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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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사업자인증제란?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6차산업 사업자 중 성장 가능성,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사업가 마인드 등의 심사를 거쳐 정부가 인증합니다. 3년마다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증절차

1차 심사

  1. 1

    인증신청(신규, 갱신)

    • 경영체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2. 2

    인증심사

    • 분야별 전문가(3인) 지원센터
    • 서면평가 및 현장심사
  3. 3

    경영체 추천

    • 지원센터
    • 심사결과 70점 이상 추천

2차 심사

  1. 4

    인증 평가

    • 한국농어촌공사(농자원)

최종 승인

  1. 5

    인증 확정

    6차산업 인증표시 : 6차산업 인증사업자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인증표시

인증기간

인증을 받는 날로부터 3년간 유효

인증갱신

인증을 받은 경영체가 기간 만료 후 유지하고자 할 경우
※ 1차 농산물 등 사업계획이 변경 된 경우는 신규 인증 신청

인증취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1년간 사업중단,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 수행, 사업계획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 인증 취소

사업자인증제 자격요건

사업자인증제 자격요건 :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대상주체 여부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농촌지역 입지여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농촌융복합형태 여부(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주원료 공급의 증빙가능 여부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반드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 가공품의 주원료는 주로 자가생산・계약재배를 통해 조달하되, 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사업성과

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2개년 평균 농가소득 40백만원’ 달성 및 증빙

  • (매출액)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으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주사업장 및 부 사업장이 농촌지역에 입지하고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타

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제출서류

인증신청 제출서류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법인 아닌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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